계룡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계룡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조정일 기자
  • 승인 2024.02.16 2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왕대1지구 158필지 30만 3515㎡ 경계 결정
통지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모습. 계룡시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모습. 계룡시

[계룡=투데이충남] 조정일 기자=계룡시가 15일 지난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왕대1지구의 경계를 결정하는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점유현황과 현실 경계대로 새로이 측량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형상을 정형화함으로써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는 국가사업이다.

이번에 열린 왕대1지구 경계결정위원회는 토지소유자 의견제출 총 10건, 18필지를 포함한 왕대1지구 158필지, 30만 3515㎡에 대해 경계를 결정했다.

시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으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시는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산정과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에 대한 분쟁 해소는 물론 토지이용가치 및 활용도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지속 시행 예정인 지적재조사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