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조정
서천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조정
  • 류신 기자
  • 승인 2024.03.06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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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도내 화력발전 소재지 시군 ‘공동 대응’
T/F운영 방향·행안부 건의(안)작성 등 논의

[서천=투데이충남] 류 신 기자=서천군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추진을 위해 충남도와 도내 화력발전 소재지 시군과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지자체가 조례로 50% 내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이 지역자원시설세 중 예외적으로 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분에는 적용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불합리하게 제한된다.

특히 화력발전은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함에도 원자력발전에 비해 세율이 낮아 환경개선 사업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 충족에 어려움이 있어서 탄력세율 적용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5일 서천군청 문화강좌실에서 노태현 부군수를 비롯한 충청남도, 보령시, 당진시, 태안군 관계자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추진 T/F 회의를 개최했다.

탄력세율 추진 T/F는 2022년 7월에 충남도와 도내 화력발전 소재 4개 시군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2024년 T/F 운영 방향 △행안부 건의(안) 작성 △타 시도(시군)와의 연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노태현 부군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적용을 위해 관련 지자체들과 함께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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