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아산시민인 천안시공무원
(취재수첩) 아산시민인 천안시공무원
  • 박보겸 기자
  • 승인 2024.03.11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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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겸 천안국장

[천안=투데이충남] 박보겸 기자= 2020년∼2023년 천안시민 가운데 경계지역인 아산 배방과 탕정면 지역으로 이동한 인구수가 1만1675명이라고 한다.

같은 기간 아산시민이 천안으로 전입한 숫자를 제외하고도 천안시민 5923명이 더 이동했고, 2026년까지 아산 탕정, 배방지구에 7개 단지에 5782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천안시 인구 이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오래 전 필자가 아산지역에 파견근무 했을 때 아산지역 사무관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천안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기사가 게재된 후 민선자치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시 이길영 전 시장의 심기가 불편해지자 해당 공무원들이 주소를 아산시로 옮긴 일이 있었다.

천안시가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을 위해 성무용 전 시장은 산하 공무원과 부서별로 천안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권고를 통해 주소를 이전하도록 부서별로 강권적으로 인원을 배정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할당제 형식으로 밀어 붙여 현재 천안시가 인구 70만 도시에 육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성인 1명이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둘 경우 주민세, 차량소유 시 자동차세, 재산세, 흡연 시 담배세, 충남도로부터 인구수에 따라 지방소득세 조정교부금, 국가에서 지방소비세를 지원 받아 인구가 많을수록 재정확충에 도움이 된다.

천안시가 올해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강화, 생활환경개선, 인구변화 대응체계 구축 등 인구증가를 위해 29개 부서에서 141개 사업을 추진하고, 여기에 투입될 예산이 1조538억원에 달한다.

천안시청에는 청원경찰을 포함해 2804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 가운데 아산지역에 272명, 기타 지역 214명이 거주하고 있다.

우리 법에는 어느 곳에 살든지 자유가 보장되지만 적어도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 시청 공무원이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抱朴子(포박자)는 ‘관명과 관위 명성, 지위가 높아질수록 걱정이 많아지고 책임이 무거워진다(名位高而憂責集 명위고이우책집)’고 했다.

채근담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균형을 잡는 일도 세상을 사는 한 방법일 것이다(以此相觀對治 亦是一方便法門 이차상관대치 역시일방편법문)’고 했다.

시장이 타 지역 거주자 명단을 보고하라고 한다면 승진과 전보 인사 결정 시 ‘감정적 요소’가 전혀 작용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이는 없다.

시가 인구 증가를 위해 투입하는 사업과 예산을 살펴보면 공직자로 대처해야할 방향 정도는 눈치채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사람을 평가하려면 그 사람의 후반부를 보라(看人只看 後半載 간인지간 후반재)’는 채근담의 말이 있다.

가뜩이나 평가받아야할 일이 만든 공무원들이 관외 주소지 문제로 평가에서 홀대받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다.

조선 세종 때 최한경이라는 성균관 유생이 젊은 시절 박소저라는 여인을 그리워하며 지은 시로, 가수 정훈희의 ‘꽃밭에서’노랫말이 생각난다.

‘이렇게 좋은날에 이렇게 좋은날에, 그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즐거울까?(斯于吉日吉日于斯 사우길일길일우사 君子之來云何之樂 군자지래운하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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