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조정 회의 개최
당진시, ,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조정 회의 개최
  • 이지웅 기자
  • 승인 2024.03.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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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무단 사용 변상금 부과 취소 집단 민원 제기
토지 농림부 관리 전환시 무상대부 사용 수익협조

[당진=투데이충남]이지웅 기자= 당진시가 20일 시청 해나루 홀에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당진시장,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부장,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부과한 변상금과 관련해 ‘변상금 부과 취소 집단 민원’이 제기돼 현지 조사와 마을 주민 및 관계기관 간 여러 차례 협의를 이어왔다.

이번 고충 민원은 합덕읍 신흥리(상동리 마을회)와 점원리(하궁원리 마을회)가 농지 및 경로당, 주차장으로 점유한 토지가 2021년 농림부에서 기재부로 소유권이 변경되자 마을회에서 국유지를 대부계약 없이 사용했다 하여 캠코에서 변상금과 대부료를 부과하며 시작됐다.

마을회에서는 점용 부지가 창설 환지*된 토지로 농어촌공사가 마을회에 양여하지 않고 임의로 국유화했으니, 마을회에 무상 양여해 주고 대부료 및 변상금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캠코는 마을회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등기 회복을 하거나 농림부 관리 당시 무상 사용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변상금 부과 취소 검토가 가능하다고 대립해 왔다.

마을회는 캠코에 지속해서 대부료 및 변상금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해결이 어려워지자 당진시의 도움을 받아 2023년 6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현장 조정 회의에서 캠코는 마을회가 점유한 토지가 특정 용도(농업인이 영농목적으로 이용하는 주차장,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등의 시설 용지 등)로 창설 환지된 토지이므로 관리권을 농림부로 관리 전환하는데 협조하고, 당진시는 토지가 농림부로 관리 전환되면 마을회에 무상대부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조정안으로 협의할 수 있게 됐다. 관계기관들은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성환 시장은 “조정이 되기까지 마을주민들의 부담이 매우 컸다.국민권익위의 합리적인 조정 이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부과된 변상금 및 대부료 처분을 취소하는 등 주민들을 위한 행정절차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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