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 ‘초고층 재난관리법’ 개정·공포 안내
금산소방서, ‘초고층 재난관리법’ 개정·공포 안내
  • 박장대 기자
  • 승인 2024.03.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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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개선명령 불이행 시 징역 최대 3년

[금산=투데이충남] 박장대 기자=금산소방서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초고층재난관리법’을 안내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초고층ㆍ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발맞춰 2024년 2월 13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이 개정ㆍ공포됐다(시행’25.2.14.).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법’과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 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물을 뜻한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 지정과 조치 요구권 신설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ㆍ과태료 신설ㆍ정비 등이다.

특히 안전관리 개선 조치명령 범위를 기존 1종에서 9종으로 확대한 점이 주목할 점이라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조치명령 불이행 시 벌칙 규정은 기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던 것이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법률 적용으로 안전관리 공백 해소와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실효성이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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