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전기·수소차 보조금 지급
태안군, 전기·수소차 보조금 지급
  • 신현교 기자
  • 승인 2024.03.2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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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229대·수소 4대 등 총 233대, 예산 소진 시까지
전기 1350만 원, 화물 2206만 원, 수소 3250만 원 지급

[태안=투데이충남]신현교 기자= 태안군이 올해 전기자동차 35억 1800만 원(국비 16억 9300만 원, 도비 6억 5370만 원, 군비 11억 7130만 원)과 수소전기자동차 1억 3000만 원(국비 9000만 원, 도비 1200만 원, 군비 2800만 원) 등 총 36억여 원의 보조금을 지원키로 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수는 전기자동차 229대(승용 118대, 화물 111대) 및 수소전기자동차 4대(일반 3대, 우선순위 1대)다.

우선, 전기자동차의 경우 신청은 1·2차로 나뉘어 진행되며 1차 신청은 7월 26일까지로 총 161대(승용 83, 화물 78)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2차 신청은 하반기 중 공고 예정이다.

지원액은 차량별로 다르나 승용 전기자동차 1대당 최대 1350만 원, 전기화물차 1대당 최대 2206만 원이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군민과 법인·기업이다.

동일인이 ‘재지원 제한기간(승용·승합 2년, 화물 5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승용차간 또는 화물차간)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으며,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대표자) 및 사업자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다.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 보급차종은 ‘넥쏘’ 1종으로 1대당 32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 30일 전부터 계속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군민과 법인·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2년 내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한편,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 지원 대상자는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되며, 보조금 지원 신청 시 전기·수소차 판매 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업체를 통해 군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는 소음 및 배출가스가 없어 대기환경 개선에 효과적이다”며 “이번 보조금 지급 사업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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