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어업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
[보령] 어업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
  • 김보현 기자
  • 승인 2019.04.12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업인대상…가구당 연 30일, 출산 시 최대 60일 지원

[충남투데이 보령/김보현 기자]  보령시는 불의의 사고나 질병 또는 임신 등으로 정상적인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병·의원에서 1주일 이상의 진단에 요양이 필요 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인 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이다.

지원 금액은 1일당 10만원 기준으로 최대 8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가구당 연간 30일, 임신부 및 출산 시에는 최대 60일까지 지원된다. 다만, 가사일이나 어장의 허드렛일 처리를 위한 지원은 제외된다.

신청 시기는 입원 중이거나 퇴원 후 30일 이내, 진단 시 진단기간 내 기간이며, 보령시청 수산과를 방문해 이용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이재경 수산과장은“우리 시는 서해안 최대 규모의 수산물 산지로 어업 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되는 어업인께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