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창업·판로·금융지원 근거 정비
지원 제외 기준 명확화·지원위원회 설치로 정책 조정 기능 강화

[대전=투데이충남] 정지욱 기자=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5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하고,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규정 신설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 기준 명확화 △창업지원·교육·판로개척·해외시장 진출 등 지원사업 근거 마련 △구매·금융지원 시 장애인기업 우대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됐다.

황 의원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은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이라며 “창업 초기부터 성장·판로 단계까지 끊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12월 15일 제29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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