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체험 영농 허용 등 규제완화 건의
고령 농민 부담 완화·농지 거래 활성화 강조

[내포=투데이충남] 이지웅 기자= 충남도의회 이철수 운영위원장이 지 25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3차 회의에서 ‘경직된 농지 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현행 농지법은 투기 방지와 무분별한 취득 제한에 기여해왔지만, 농지 거래를 크게 위축시키며 농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충남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농촌 활력 회복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기반 조성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 취득 허용 △3년 이상 보유 요건 없이 개인 소유 농지 임대차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철수 위원장(당진1·국민의힘)은 “현행 제도는 고령 농민의 노후 대비와 영농 지속이 어려운 농가의 합리적 농지 처분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현실에 맞는 규제 조정으로 농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건전한 농지 거래를 활성화해 활력 있는 농촌을 조성하고 농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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