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장 임기·위탁기간 조정…운영 안정성 강화
우수 봉사자 공연·체육시설 할인 등 우대 확대

[예산=투데이충남] 이난이 기자= 예산군의회 이길원 의원(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와 센터 위탁기간을 조정해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른 우대 혜택은 △예산군문예회관 기획공연 관람료 50% 할인 △예산 1100년기념관 수영장 이용료 50% 할인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숙박시설 이용료 30% 할인 등이다.

이길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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