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위원 추천권 조정…의회 중심 구조 확립
의회운영위, 조례 개정안 등 소관 안건 3건 가결
[아산=투데이충남] 이지웅 기자=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25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소관 안건 3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결산검사위원 조례 개정안은 결산검사위원 추천권에서 자치단체장을 제외해 결산검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미성 위원장은 이번 심사 안건들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에 의미가 있다며, 의회운영위원회가 공정하고 신중한 심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심사된 안건들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