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급 지역 설치비 절차·기준 명문화
공정한 지원체계 마련해 행정 투명성 강화
[청양=투데이충남] 최태숙 기자= 청양군의회가 지난 25일 열린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청양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그동안 운영돼 온 설치비 지원사업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됐다.
청양군은 농촌 지역 특성상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곳이 많아 상당수 주민이 LPG와 등유에 의존하고 있다. 군은 경제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비를 일부 지원해 왔으나, 신청 절차와 기준을 규정한 조례가 없어 사업 운영의 일관성과 투명성 확보에 제약이 있었다.
조례는 △지원 대상과 기준 △신청 절차와 선정 방식 △보조금 교부·관리·환수 △사업자 관리·감독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특히 주민 대표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군이 적정성을 검토해 지원 지역을 선정하는 절차가 명문화돼 공정한 지원체계를 갖췄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봉규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이 지원의 공정성과 행정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생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