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피해 예방 위한 교육·홍보 근거 확보
유관기관 협력체계 마련해 금융안전 강화

[청양=투데이충남] 최태숙 기자= 청양군의회가 25일 열린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윤일묵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개인 차원이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사회문제로 보고, 군이 교육과 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청양군 역시 피해 가능성이 커 지역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례는 △피해 방지·구제를 위한 안내와 홍보 △피해예방 교육 △경찰·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아 군민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금융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윤일묵 의원은 보이스피싱이 고령층에게 특히 위험한 범죄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군민이 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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