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 중심 운영 한계 개선 위해 공식 지원체계 첫 구축
장비·교육·사업범위 규정해 교통안전 활동 안정화 기대

[대전=투데이충남] 정지욱 기자=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동구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이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구성된 단체로 각종 행사장과 혼잡 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정리, 안전 캠페인, 사고 예방 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해 왔다. 경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등하굣길 교통 봉사, 행사 안전 통제, 사고 현장 지원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역할을 맡아 지역 교통질서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활동 대부분이 개인의 자발적 봉사에 의존하면서 운영 예산, 장비, 교육 체계 등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했다. 지속 가능한 교통안전 활동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조례안에는 사업 범위, 보조금 지원 근거, 행정적 지원 등 연합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활동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교통안전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정명국 의원은 “모범운전자들은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교통안전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안정적인 활동 기반이 마련돼 교통안전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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