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동 지연 해소 위해 전용구역 설치 근거 신설
운영시간 명시해 시민 편의·범죄 대응 모두 강화
[대전=투데이충남] 정지욱 기자=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대덕구2·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통해 범죄 예방과 긴급 대응에 필요한 출동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경찰관서 주변의 열악한 주차 환경이 신속한 출동을 저해해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조례에는 △노상주차장 내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 마련 △‘순찰차’ 정의 명시 △전용구획 안내표지 의무화 △시민 인식을 돕는 보조표지 설치 근거 등이 포함됐다.
심사 과정에서는 전용구획의 운영시간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채택됐다. 이는 신고가 집중되는 시간에는 순찰차가 우선 사용하고, 그 외 시간에는 일반 차량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한 조치다.
송활섭 의원은 “전용주차구획 도입은 경찰의 신속한 출동을 보장하고 시민 안전을 높이는 실질적 대책”이라며 “운영시간 명시와 같은 세부 조치가 병행되면 체감 안전도 역시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