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기준 명확화해 편익 확대
취약계층 감면 기준 마련해 형평성 있는 이용 보장
[대전=투데이충남] 정지욱 기자=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은 환경시설 영향권 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유성구 봉산동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임대 절차, 운영시간, 사용료 부과와 감면, 사용자 의무 등 운영 전반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임대계약과 사용료 산정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지역 주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감면 기준을 마련해 주민 중심의 이용 환경을 강화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사용료 감면 근거도 포함했다.
이금선 의원은 “환경시설 주변지역은 생활여건 개선이 더딘 만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통해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 복지와 지역 균형발전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